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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뉴스]"회사는 너 퇴사시키면 그만" 한샘 성폭행 피해자 협박한 전 인사팀장 집유
날짜 : 2020-07-09

사내 성폭력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퇴사를 운운하며 ‘합의한 성관계’라는 허위 진술서를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한샘 인사팀장 유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씨는 이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숙소로 유인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사팀장의 지위에서 사내 성범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허위 진술서를 강요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017년 1월15일 한샘 수습사원이었던 ㄱ씨는 교육 담당 직원 박모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다음날 경찰에 박씨를 고소했다. 이틀 뒤 ㄱ씨는 회사 법무팀 관계자를 만나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서도 작성했다. 같은 달 25일 인사팀장 유씨는 ㄱ씨에게 전화해 ‘성폭행 조사는 인사팀 권한인데 법무팀에서 일처리를 이상하게 해놨다.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다. 회사가 박씨를 징계면직 처분한 다음날이었다. 유씨는 서울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ㄱ씨를 만나 해고를 운운하며 진술서를 다시 쓰도록 강요했다. 유씨는 “경찰에서 계속 수사를 하면 일이 복잡해진다. 회사는 너를 퇴사시키면 그만이다. 아직 수습기간이니 수습해지시키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 “예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어 남자 직원, 여자 직원 둘 다 해고했다” “만약 강제로 당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써서 제출하면 아무 문제 없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게 해주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고될 것을 두려워한 ㄱ씨는 ‘박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라는 진술서를 유씨에게 냈다.

재판에서 유씨는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ㄱ씨를 만나 ‘합의한 성관계’라는 진술서를 제출하게 한 사실은 있지만 ㄱ씨에게 겁을 준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습 사원의 지위인 반면 피고인은 인사팀장”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수습사원 해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라 생각해 실제로 해고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월 ㄱ씨는 유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유씨는 ㄱ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숙소로 유인한 혐의(간음 목적 유인)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유씨는 강요 사건 3개월 뒤인 2017년 4월 업무상 출장을 이유로 ㄱ씨에게 부산에서 만나자고 했다. 유씨는 ㄱ씨를 숙소 객실로 불러 ‘침대에 와서 누워보라’는 등 말을 했다. 이에 ㄱ씨는 짐을 챙겨서 객실을 나갔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이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는 유씨의 간음 목적 유인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서울고검 형사부는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내렸다.

ㄱ씨를 성폭행한 박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다만 박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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