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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뉴스]산업현장 안전불감증 여전.."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날짜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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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고(故) 김용균 씨 산재 사망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는데요. 하지만 산업현장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 대부분이 하청 노동자를 상대로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0일, 경기도 수원 공사현장에서 20대 노동자가 5층 화물용 승강기 밖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안전화도, 안전벨트도 없이 일하다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김도현 / 故 김태규 씨 유족> "저희 태규가 어떻게 죽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철저하고 공정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지 한 달.

하지만, 산재 사고 위험은 여전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해보니 사내 하청을 많이 하는 공공기관 104곳 중 91곳, 88%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59곳에 무더기로 과태료가 부과됐고, 4곳에는 기계 사용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노동계는 새 산안법도 결국 '안전 생색내기 법'이라며 하위법령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정부 승인이 필요한 하청 업무에 고(故) 김용균 씨가 일했던 화력발전소와 다단계 하도급이 많은 조선업 등은 제외돼 '위험의 외주화' 방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순 / 화섬연맹 노동안전보건실장> "청와대가 법령 전면 개정에 직접 나서야한다. 도급 승인 대상 입법예고안 전면 재검토하고 대폭 확대하라! 확대하라! 확대하라!"

농성에 돌입한 민주노총은 전국 지방노동청을 찾아 항의 면담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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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2019.05.20.

https://news.v.daum.net/v/2019052020250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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