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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뉴스]'수원시 특별 노동감독관' 내달 뜬다
날짜 : 2019-05-17

기초단체 첫 시행 … 시 산하·민간기업 '노동법 위반' 집중 단속 예고


수원시가 전국 기초단체 중 최초로 '특별노동감독제도'를 시행하고 권한 밖인 노동 분야에 손을 뻗기로 했다. 지역의 노동권익 보호체계가 보다 촘촘해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수원시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부터 '특별 노동감독관'을 지정, 노동법 위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대상은 시 산하기관을 비롯해 민간기업이다.

특별 노동감독관은 시 노동정책과 공무원과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노무사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돼있다.

시는 이들에게 관련 신분증을 새로 발급했다. 이 같은 시도는 기초단체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노동 분야는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맡고 있는 구조다. 지자체는 단속부터 처벌 등 모든 권한이 없다보니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 비정규직센터를 마련하는 등 나섰으나, 대부분 상담만 해주는 수준에 그친다. 노동자가 권리를 침해받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능도 없는 상태다.

시는 이에 특별 노동감독관이 산하기관, 민간기업 등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노동관계법 준수여부를 조사한다.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지도 및 권고해 문제를 차단한다.

위반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확보, 관계기관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요청이 있으면 현장에서 노동 관련 교육도 제공한다.

시는 이번 제도가 법을 잘 몰라 위반하는 사업주, 속으로만 고민을 앓고 있는 노동자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국내 노동자 보호체계는 신고나 상담요청이 있어야 움직이는 형태인데, 지역에서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도움을 준다면 많은 문제를 줄일 수 있다"며 "민간영역까지 확대한 점은 시의 도움이 지역사회 전반에 닿게 하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올해 초 시는 노동이 존중받는, 노사가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노동정책과'를 신설했다. 기초단체 차원에서 노동권익 전담부서를 만드는 일은 드물다.

최근 2019년 고용노동현안 의제로 '수원형 일자리 모델 창출',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사회적 대화', '취약노동계층의 노동복지 향상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선정한 바 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 인천일보, INCHEONILBO

출처 : 인천일보 2019.05.17.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45552#08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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