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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뉴스]‘한솔제지 20대 노동자 사망사고’ 경찰, 안전규정 준수 등 수사
날짜 : 2019-04-05

충남 서천경찰서 전경. |서천경찰서 제공

충남 서천경찰서 전경. |서천경찰서 제공

한솔제지 장항공장 20대 노동자 사망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회사 측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한솔제지 측은 2인1조 근무 원칙을 지켰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숨진 노동자가 사실상 혼자 근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서천군 장항읍 한솔제지 장항공장에서 지난 3일 사고로 숨진 ㄱ씨(28)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이 진행되는 대로 ㄱ씨와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와 공장 관계자를 불러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ㄱ씨의 유족들은 부검을 거부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경찰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솔제지 등의 기계를 점검·수리하는 한솔이엠이(EME) 전기부 소속인 ㄱ씨는 지난 3일 오전 5시3분쯤 두루마리 형태의 종이 완제품을 포장해 보관용 창고로 보내는 컨베이어벨트 역할을 하는 기계 중 하나인 턴테이블을 점검하던 중 해당 기계에 끼여 숨졌다. 당시 ㄱ씨는 해당 기계를 자동모드에서 수동모드로 전환하고 기계를 점검하고 있었다. 경찰은 “수동모드에서 기계가 작동되지 않는 게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한솔제지 측은 경찰에 “전기부에서 1명이 점검을 나가도 현장에 또 다른 근무자가 있고, 이 근무자가 기계를 잘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2인1조 근무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ㄱ씨가 사실상 혼자 작업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ㄱ씨는 사고 1시간 전인 이날 오전 4시쯤 “턴테이블의 작동이 멈췄다”는 한솔제지 측의 신고를 받고 혼자 출동해 기계를 확인했다. 당시 현장에 두루마리 형태의 종이 완제품을 포장하던 직원이 있었지만 기계를 점검하는 인력은 ㄱ씨 혼자였다. ㄱ씨가 턴테이블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수리없이 기계가 정상작동하자 ㄱ씨는 복귀했다. 그는 1시간 뒤인 오전 5시쯤 “기계 작동이 또 다시 멈췄다”는 요청을 받고 현장을 재방문 했고, 점검 중에 변을 당했다. 이 때도 점검 인력은 ㄱ씨 혼자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는 또 다른 근무자가 기계 조작을 할 수 있어도 기계 점검과 수리를 하는 데 있어 2인1조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5일 국과수와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등과 함께 합동감식을 진행해 수동모드에서 기계가 갑자기 가동된 원인, 해당 사고의 과실이 어디에 있는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출처 : 경향신문 2019.04.0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4041740001&code=940202&utm_source=facebook&utm_medium=social_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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