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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뉴스] 기아차, 통상임금 2라운드 '신의칙' 적용 주목..재계 '초긴장'
날짜 : 2019-02-22

기아차, "작년 영업이익률 2.1% 불과"
경영계, 통상임금 소송 '줄패소' 위기감

현대기아차 양재동 사옥(사진=현대기아차)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기아자동차(000270)가 1조원 규모 통상임금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초긴장 상태다. 자동차 산업이 흥망성쇠의 갈림길에 들어선 가운데 임금 부담까지 늘어나면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많은 만큼 기아차 선고 결과는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윤승은)는 22일 오후 2시30분 기아차 근로자 2만7451명이 2011년 회사를 상대로 낸 정기상여금 등 임금 1조926억원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를 연다.

통상임금은 노동자가 소정의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12월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소송에서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제시,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했다. 이후 통상임금에 관한 회사별로 소송이 잇따랐다.

기아차 통상임금 2라운드에서 쟁점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적용 여부다. 이는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법률상 대원칙이다. 2013년 대법원은 회사의 경영 사정이 나빠 존립이 위태로우면 근로자들이 관련 임금을 소급해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시했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1심은 “기아차의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할 수 없다”며 노조에 손을 들어줬다. 노조가 요구한 초과수당 미지급분 1조926억원 중 원금과 지연이자를 합해 총 4233억원을 사측이 지급하라고했다. 기아차는 2017년 3분기에 통상임금 패소에 따라 인건비 증가액 등을 산정해 대규모 충당금(9777억원)을 회계장부에 반영하면서 영업적자를 냈다.

판세는 기아차가 불리한 모양새다. 재계가 통상임금 관련소송에서 ‘줄패소’하고 있어서다. 지난 14일 시영운수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추가로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이 연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버스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에서 기아차의 경영상 어려움이 반영될지도 관건이다. 1심에서 기아차는 중국의 사드 보복과 미국의 통상 압력, 미래차 투자 규모 증대로 인한 경영난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기아차는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4.8% 증가한 1조57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통상임금 비용 반영에 대한 기저효과일뿐 2016년과 비교하면 연간 영업이익이 1조원 이상 줄었다. 최준영 기아차 대표는 2심 판결을 앞두고 노조에게 “지난해 기아차 영업이익률이 2.1%에 불과했다”며 “통상임금 논란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경영계의 시선은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로 쏠린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신의칙 적용을 두고 재판부마다 서로 다른 판단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현대중공업 등 재판이 남아 있어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영계는 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단순한 재무적 지표로만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 재계 관계자는 “통상임금 재판은 여전히 개별 재판부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추가 법정수당과 매출액, 인건비 등을 비교해 판단한다”며 “기업은 유기체와 같고 살아 있는 생물인데 단순한 재무제표 손익만 갖고 경영상 위기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기아차 화성 공장 전경(사진=기아차)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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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데일리 2019.02.21.

https://news.v.daum.net/v/20190221164128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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