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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뉴스]독일 '최저임금' 현장을 돌아보며 얻은 교훈
날짜 : 2018-03-05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백화점에서 주얼리 매장을 운영하는 이은주(오른쪽)씨는 인건비가 늘어나더라도 매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앞으로 미니잡을 줄이고 정직원을 더 고용할 계획이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의 대학을 다니는 네베나(26)는 7년 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주당 20시간씩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시급과 별도로 팁을 더하면 월급은 800~1000유로(약 100만~130만원)에 이릅니다. 대학생이라 등록금도 교통비도 내지 않는 덕에 이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도 남아 방학 때면 스페인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2014년 독일로 온 미용사 경력 15년차인 김수현(가명·34)씨의 월급은 1800유로(약 240만원)입니다.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떼면 한국에서 받던 월급의 3분의 2 정도만 남습니다. 그런데도 생활은 더 여유로워졌답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싸고 경조사비 등이 없으니 돈 쓸 일이 많지 않다네요. 연금이 차곡차곡 쌓이니까 하루 벌어 하루 살아도 걱정이 없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정책을 진두지휘하는 기획재정부를 담당하는 정은주입니다. 3년 전 ‘실업 대란’ 우려 속에서 법정 최저임금을 도입한 독일을 취재해 기획기사를 썼습니다. (독일 최저임금 도입 3년…정규직 늘고 임금격차 줄었다) 오늘은 그 취재후기를 덧붙일까 합니다.
2015년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펴낸 ‘경제위기 이후의 최저임금’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가구가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을 정도로 높아야 합니다. 독일 저임금 노동자들을 만나 보니 최저임금이 그 역할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상대적 기준으로 보자면 한국 최저임금도 독일과 비슷한데, 우리는 왜 그렇지 않을까 궁금해졌습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산별노조와 사용자단체가 정부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임금을 협상하고 단체협약을 맺어왔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늘어나자 2015년 법정 최저임금을 도입했습니다. 첫해에는 시급 8.5유로(약 1만1천원)였고, 현재는 8.84유로(약 1만1700원)로 올랐습니다.
독일의 법정 최저임금은 한국(시급 7530원)보다 절대 금액은 높지만 상대수준은 비슷합니다. 국가 간 또는 한 국가의 연도별 최저임금의 상대수준을 비교할 때 최저임금 노동자가 노동계층 내에서 어떤 위치에 속하는지 알 수 있는 중위임금(금액 순으로 정렬했을 때 한가운데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을 따집니다. 2016년 오이시디가 풀타임 노동자를 기준으로 집계한 독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47%이고, 한국 최저임금은 50%입니다. 한국의 최저임금 상대수준은 일본(40%), 미국(35%)은 물론 영국(49%)보다도 높습니다. 최저임금이 지난해 7.3%, 올해는 16.4% 올랐으니 그 비중은 더 커졌을 겁니다.
하지만 각국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 최저임금(달러 환산)을 따져보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오이시디는 구매력평가지수를 이용한 실질 최저임금 수준을 발표하는데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은 5.8달러입니다. 독일은 10.3달러, 영국은 8.4달러, 미국은 7.2달러, 일본은 7.4달러로 모두 한국보다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이유는 심각한 노동빈곤 탓입니다. 오이시디 통계를 보면, 중위임금의 3분의 2도 받지 못하는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23.5%(2016년 기준)입니다. 일을 해도 가난한 노동자가 많다 보니 중위임금이 낮고, 그렇다 보니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50%를 웃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중위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5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상용노동자 임금의 평균값) 대비 5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독일에서 최저임금을 받고도 생계가 가능한 또다른 이유는 복지 덕분입니다. 무상교육과 실업급여, 연금 등 사회안전망이 두터워서 저임금으로도 살아갈 만합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2016년 기준)을 보면, 독일은 25.3%로 오이시디 평균치(21.6%)를 웃돕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0.4%로 독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소득격차 문제를 해소하려면 일하는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인 최저임금이 더 올라야 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1만원이 된다고 해서 노동빈곤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인상 못지않게 교육, 주거, 복지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일도 병행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독일 최저임금과 저임금 노동자를 취재하고 얻은 교훈입니다.
글·사진 정은주 경제에디터석 정책금융팀 기자 ejung@hani.co.kr
(출처 : 한겨레 201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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