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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뉴스]5인 이하 사업장에 다닌다면 알아두어야 할 점은?
날짜 : 2018-02-06


A씨는 최근 직원이 3명인 회사에 취직을 했다. 회사는 형식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주 48시간 근로 및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제시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대표자 제외)의 사업장은 5인 이상의 사업장과는 달리 근로기준법 중 일부 규정만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직한 사업장이 5인 미만 회사라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래와 같은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정당하게 요구를 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체결 시 조건은 반드시 명시해야 함
5임 미만 사업장이라도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및 지급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물론 시간외근로 등에 대해 50% 가산수당의 지급 의무는 없으나 최소한 시급이 얼마인지 또는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는 월급총액이 몇 시간의 근무시간에 대한 액수인지 정도는 명시해야 합니다.
2. 해고 예고
해고사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나, 예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문서로 실시하고 그 30일 동안 비교적 출퇴근의 자유를 보장해주거나, 즉시해고 하는 대신 30일분의 통상임금(보통 기본급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해고 예고의 적용 예외
3개월 미만의 일용직, 2개월 이내의 기간제 근로자, 6개월 미만의 월급 근로자, 계절적 업무에 종사하는 6개월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 수습근로자는 해고 시 30일 전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매월 임금대장과 그 임금대장에 성명, 개인사항, 입사일, 직무내용, 직무장소 등 업무에 관련된 사항 등 근로자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휴게 시간, 유급주휴일
매 4시간의 근로 시간마다 30분간의 휴게 시간 및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거자료를 잘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6. 임산부의 보호
산전후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이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등으로 활동. 서울특별시의회,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자원부,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그루폰, 이비즈네트웍스,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경향신문, 이데일리, 아시아경제, 이투데이, 쿠키뉴스,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Korea Times 등 자문.
(출처 : 국민일보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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