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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뉴스][코로나19 고용위기 장기화에] 사각지대 노동자들 한숨 “4차 추경 턱없이 부족”
날짜 : 2020-09-09

[코로나19 고용위기 장기화에] 사각지대 노동자들 한숨 “4차 추경 턱없이 부족”

노동계, 해고 막을 실질적 고용안정 대책 요구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정부가 7조원대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2조원을 특수고용 노동자와 자영업자·프리랜서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3조원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에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10일 이런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고, 11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3차 추경에서 150만명의 프리랜서·자영업자·특수고용직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150만원을 지급했는데, 2차에서는 별도 심사 없이 1차 수령자와 신규 신청자에 2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런데 노동계에서는 ‘당면한 고용위기 상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 지원이 확대된 것은 환영하지만, 정부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다.

같은 택시운전, 2차 재난지원금은 차별 지급?
법인택시 노동자 6개월 새 1만2천명 실직 ‘생계벼랑

8일 전택노련과 민주택시노조는 “2차 재난지원금은 차별과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10만명의 법인택시 노동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일 7조원대 규모의 4차 추경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자영업자·고용취약계층·저소득층으로 지목하고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인택시 기사의 경우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이번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인택시 기사는 택시회사에 고용된 노동자여서 지원 대상에서는 빠질 가능성이 크다.

택시 노동계는 “사회적 거리 두기 2~2.5단계 격상으로 8월부터 승객이 50% 이상 급격히 줄어 택시노동자는 생계파탄에 내몰리고 있다”며 “지난 6개월 새 1만명이 넘는 택시노동자가 실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6월 기준 법인택시 1천669개 사업장(택시면허 8만6천935대)에 9만5명의 택시노동자가 고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10만2천320명에서 1만2천315명이나 줄었든 것이다.

이들은 “2차 재난지원금은 차별과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고 두텁게 지급해야 한다”며 “정부는 택시노동자들이 코로나19의 공포에 굴하지 않고 택시운행을 지속할 수 있는 한 줌의 희망을 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5 단계 영업제한 사업장
무급휴직 할래? 그만둘래?

“기업에서 임직원을 위해 위탁운영하는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최근 헬스장이 문을 닫았어요. 위탁업체는 제게 할 일이 없어졌다며 전혀 상관없는 업무를 강요하더니 이제는 무급휴직을 하든지, 스스로 떠나든지 선택하라고 합니다.”(올해 9월 직장갑질119 이메일 상담)

“가게가 오후 9시 이후로 영업을 할 수 없어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5명 이상 사업장인데 이렇게 사람을 막 잘라도 되나요?”(올해 9월 직장갑질119 카카오톡 상담)

직장갑질119는 “코로나 재난의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노동자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확대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정부 정책에 구멍이 크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최근 직장갑질119에 들어오는 제보가 크게 늘었다. 지난 3월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에는 ‘연차 사용을 강요한다’는 내용의 갑질 사례가 많았던 반면 최근에는 무급휴직과 권고사직 강요, 일방적 해고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6개월간 유급휴업을 했던 사업장에서 1개월 무급휴직을 시킨 후 해고와 권고사직으로 내모는 사례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고용유지조치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 감원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사용자들이 악용해 1개월 무급휴직 후 해고로 가는 수순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해고를 막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5명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직 같은 고용보험 밖 모든 취업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노총 “고용유지지원 외면한 사업장 특별감독하라”

한국노총도 이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고용안정 대책 요구안’을 정부와 여당에 보냈다. 한국노총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된 사업장 노동자에게 획기적인 고용유지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노동자가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사업장은 신청을 의무화하고 이를 거부하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의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5명 미만 사업장과 파견·용역·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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