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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뉴스]광주근로자건강센터 노동자 ‘불법파견’ 소송 승소
날짜 : 2021-09-03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노동자 ‘불법파견’ 소송 승소

광주지법 “안전보건공단 직접고용 노동자” … 전국 40여개 센터에 파장 번지나



▲ 광주지역일반노조 근로자건강센터지회



5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이 설립한 근로자건강센터 노동자가 공단을 상대로 낸 ‘불법파견’ 소송에서 승소했다. 원고 승소가 확정될 경우 전국 40여개(분소 포함)의 센터 노동자 지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재판장 송인경 부장판사)는 2일 오후 문길주 전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사무국장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건강센터 사업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불법파견으로 본 것이다. 문 전 사무국장을 대리한 손익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보건분야 사업을 할 때 이를 시행하는 주체가 근로자건강센터”라며 “명목상으로는 사업위탁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단의 하부기관처럼 일한 부분을 평가해 근로자파견이라고 판단해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센터의 수탁업체가 바뀌면서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 등 간접고용 문제가 발단이 됐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안전보건공단이 센터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책임을 회피한다는 노동계의 비판이 제기돼 왔다.

광주근로자건강센터는 2013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7년간 조선대 산학협력단이 수탁운영했다. 하지만 센터는 계약직 직원들의 고용문제를 들어 지난해 계약기간 1년을 남기고 사업중단을 선언했다. 2019년 1월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이 센터를 맡으면서 센터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도 이뤄지지 않았다. 되레 노동자들은 1년 계약직으로 고용조건이 나빠졌다.

문 전 사무국장 역시 당시 조선대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일하다가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그만뒀다. 이에 문 전 사무국장은 “민간위탁 사업자는 껍데기일 뿐, 실제 운영기관은 안전보건공단”이라며 지난해 3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문 전 사무국장은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50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건강권도 지켜진다”며 “민간위탁기관이 직원을 직접고용해야 하는 등 책임만 컸고 권한은 없어 센터 운영이 불안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로 고용불안에 노출된 다른 센터에도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센터들도 예산 부족과 공단의 기관 평가에 불만을 제기하며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있어 노동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홍준표 기자 forthelabor@labortoday.co.kr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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