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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뉴스]포괄임금, 일반 사무직엔 적용 못한다
날짜 : 2017-11-17

ㆍ노동부, ‘사업장 지도지침’ 새 가이드라인 마련
ㆍ시간 산정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 허용…‘공짜 야근’ 관행 차단
ㆍ예외 경우도 주 12시간 연장근로 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 명시
중견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김모씨(30)는 매주 두세 차례 밤 11시까지 일하지만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한다. 야근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아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초과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시간을 정확히 계산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하루 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시킨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것이다. 몇 시간을 야근하는지와 상관없이 이미 임금은 정해져 있다. 오래 일할수록 김씨의 시간당 임금은 오히려 줄어들고, 회사에는 이득이다.
실제 일한 시간과 받는 돈이 비례하지 않아 ‘공짜 야근’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한 시간대로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원칙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이 16일 단독 입수한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을 보면,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의 임금과 근로시간 규정을 사실상 형해화하는 관행”이라며 노동자의 출퇴근시간과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지침은 포괄임금제는 노동자가 그 성격을 충분히 이해한 뒤 명확하게 합의했을 때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사무직에는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포괄임금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업장은 일한 시간만큼 반드시 수당을 주도록 하고, 포괄임금제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명시했다.
노동시간을 정확히 계산하기 힘든 운수노동자·경비원 등 직종에 쓰이던 포괄임금제는 현재 사무직·서비스업, 게임·IT업계 등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자리 잡았다. 지난 5월 노동부 조사 결과 직원 10명 이상인 기업의 52.8%가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다.
노동부 지침은 법적 근거도 없이 운용돼온 잘못된 임금체계를 바로잡고, ‘관행’이 되어버린 장시간 노동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것이다. 새 지침이 적용되면 싼값에 노동자들에게 오랜 시간 일을 시키는 수단이 돼온 포괄임금제 적용이 매우 엄격해지고, 아예 금지되는 사무직을 포함해 이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장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그 대신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재량·간주근로시간제도를 활용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출처 : 경향신문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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