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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뉴스]‘재택근무 중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의 문제점
날짜 : 2021-08-23

‘재택근무 중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의 문제점

권동희 공인노무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중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와서 사망한 경우 산재가 될 수 있을까. 과로사망이 아니라 가족의 부재로 인해 응급조치가 시행되지 못해 사망한 경우라면 어떤가. 재택근무 중 목이 말라 인근 편의점에서 물을 사서 오다가 넘어진 경우는 산재일까. 재택근무 중 고객 상담 전화 급증으로 성대 결절이 발생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재택근무가 일상화된 시점에서 산재 인정기준이 예전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제작해 발표했다. 매뉴얼 ‘법적 쟁점’ 파트에는 ‘6. 안전보건 및 산재보상’이 있다. 이를 기반으로 근로복지공단은 같은해 12월30일 ‘재택근무 중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작성해 시행했다. 공단이 시행한 인정기준의 내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인정기준은 △추진배경 △관계법령 △검토사항 △노동부 재택근무 매뉴얼 및 해외사례 △업무처리요령 △행정사항 △재택근무 재해 인정·불인정 사례로 구분돼 있다. 업무처리요령은 ‘업무상 재해 판단 기본원칙, 업무상 재해 세부 판단기준, 업무상 재해 조사요령’으로 구분된다. 기본원칙은 ‘사업주가 승인하거나 사전에 지정한 재택근무 장소에 한정하고, 그 외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불인정’하며, ‘근로계약에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 발생한 재해를 인정하고 근무시간 종료 이후에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세부판단기준은 ‘① 업무수행 중 재해 ② 시설물 결함 또는 관리소홀로 발생한 재해 ③ 휴게시간 중 사고 ④ 사적행위 ⑤ 생리적 필요행위’로 구분한다.

②의 경우 자택은 근무자의 사적영역으로 관리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기본적으로 부정한다. ③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부정하나, 다만 외부 식당 등으로 이동하거나 식사를 마치고 재택근무 장소로 복귀 중 발생한 사고는 인정한다. 이 또한 공단의 ‘휴게시간 중 재해 인정요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는 사적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불승인하며, 다만 업무수행성이 명백한 경우(업무수행을 위한 컴퓨터 설치 과정 중 사고를 예시하고 있음)에는 승인한다. ⑤의 경우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중 사고(화장실로 들어가다 미끄러져 넘어진 재해)는 인정되나, 사고의 원인이 시설물 하자로 발생한 경우(자택 화장실에서 천장 패널이 떨어져 발생한 사고를 예시하고 있음)에는 불인정된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37조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급성중독 등이 자택 시설물 결함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불인정된다고 규정한다.

인정기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택근무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지정됐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재택근무가 사용자에 의해 강제된 이상 집은 단순히 노동자의 사적영역으로만 평가돼서는 안 된다. 또한 법리 적용의 장소적 개념인 사용자 지배·관리성을 재택근무시 발생한 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업무상 재해 법리의 기본은 상당인과관계이며, 사용자 지배·관리성은 이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에 불과하다. 사용자 지시로 인한 재택근무가 사고의 공동원인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결국 재택근무라는 기초 발생원인, 사용자 지시에 의한 근무 장소의 변경, 재해에서 노동자 보호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재택근무 중 시설물 하자로 발생한 재해를 일률적으로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 시설물 하자가 발생한 장소가 노동자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근무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이상 사용자의 관리 책임도 인정돼야 한다. 즉 재택근무 중 노동자의 고의로 발생한 시설물 하자가 아닌 이상 업무상 재해로 포함해야 한다. 공단이 불인정 사례로 제시한 “자택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해 재택근무 중 연기흡입으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호돼야 한다.

공단의 인정기준은 휴게시간 중 재해 법리를 오인하고 있다. 공단은 인정 사례로 “휴게시간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주택 마당(담장 안쪽)으로 나가다 넘어진 사고”를 제시하나 “생필품을 사기 위해 집 근처 마트에 다녀오다 넘어진 사고, 자택 인근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걸어가다 발목을 삐끗한 사고”는 불인정 사례로 제시한다. 휴게시간 중 재해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지배·관리성이 없다. 다만 통상적·정형적·관례적 방법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판단돼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7385 판결). 따라서 생필품 구입과 흡연이 재택근무 중 휴게시간의 통상적·관행적 행위로 평가될 경우 업무상 재해로 판단돼야 한다.

이번 인정기준이 아니더라도 공단은 사용자 지배·관리성 징표와 법문의 문리적 해석에 집착한 행정을 해 왔다. 이는 법원 판결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공단의 과오가 노동자의 큰 고통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권동희 webmaster@labortoday.co.kr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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