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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559(천천동)
    수원시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Tel. 031)548-1888
    Fax. 031)548-1889
센터 게시판
[정보/뉴스]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2022.08.18.부터 시행)
날짜 : 2022-08-10

[1] 2021.08.17.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제128조의 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미설치 시 과태료 1천5백만원 이하, 설치 및 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2] 2022.08.18.부터 시행하되 제도 현장안착 및 사업주의 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해 사업장 규모별 차등 시행됩니다.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2022.08.18. 시행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 2023.08.18. 시행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 2에 따른 제재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 2, 별표 21의 2에 따른 설치·관리기준 등의 내용을 공지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휴게시설을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220810 휴게시설 설치 제도 시행 홍보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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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632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559(천천동) 수원시노동자종합복지관2층 / Tel 031)548-1888 / Fax 031)548-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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