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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뉴스]결국 철퇴 맞은 '100% 비정규직 공장' 만도헬라...노동부 "직접고용하라"
날짜 : 2017-09-27

지난 6월 8일 금속노조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만도헬라 공장 앞에서 불법해고자들을 복직시키라며 시위를 하고 있다. |만도헬라지회 제공
‘100% 비정규직 공장’으로 알려진 인천 송도의 제조업체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만도헬라)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하고 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경북 구미의 대표적인 분규 사업장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 노동자 178명에 대해서도 같은 지시를 내렸다. 지난 21일 파리바게뜨에 이어, 제조업 분야의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손을 댈 것임을 분명히 한 조치다.
25일 금속노조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지회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1일 지회에 ‘만도헬라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했다고 통보했다. 만도헬라는 한라그룹 계열사 만도와 독일 기업 헬라의 합작으로 2008년 세워진 자동차 부품업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감지센서와 전자제어장치를 현대·기아차에 납품한다. 그러나 공장의 생산 노동자들은 만도헬라 소속이 아니라 ‘도급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서울커뮤니케이션, 쉘코아 직원들이다.
지난 2월 설립된 노조는 4월 만도헬라를 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동부에 고발했다. 원하청 도급계약은 형식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는 ‘파견’이었다는 것이다. 파견법상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파견은 불법이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원청이 업무를 지휘·감독한 증거로 현장 조직도와 공정 레이아웃, 작업표준서를 제출했다. 노동부는 이 중 상당수를 받아들여 고소자 전원에 대해 불법파견을 확인했다.
노동부는 또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 등으로 2년 넘게 원·하청 간 극심한 노사분규를 겪고 있는 아사히글라스에도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통보했다.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2일 아사히글라스가 불법파견을 저질렀다며 하청업체 GTS 소속 노동자 178명을 오는 11월3일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다. 아사히글라스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명당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미 국가4산업단지에 입주한 일본기업 아사히글라스의 하청업체 노동자 138명은 2015년 5월 노조를 만들었다. 그러자 한 달 뒤 아사히글라스는 GTS에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노동자들은 해고됐다. 그 해 7월 노동자들은 아사히글라스와 GTS를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으로 고소했다. 노동부는 2년이 지나서야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부의 행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 존중 사회’ 정책에 발맞춰 제조업에 만연한 불법파견을 바로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지난 21일 ‘본사-협력업체-가맹점-제빵기사’로 이어지는 프랜차이즈업체 파리바게뜨의 계약구조에 대해서도 “파리바게뜨 본사가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라고 판단하고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출처 : 경향신문 2017.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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