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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뉴스]앞으로 편의점·주유소 알바 수습직원 최저임금 받는다
날짜 : 2017-03-28

[the300][상임위동향]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 28일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the300][상임위동향]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 28일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사진=뉴스1

편의점과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마트 등 아르바이트 수습직원들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28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기능 숙련 기간이 필요 없는 단순 노무 업무 직종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3개월 미만의 수습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에게는 근로 기간과 관계 없이 최저임금을 전액 보장하도록 손본 법안이다.

환노위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에 여야간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장안을 만들어 문안을 정리한 후 전체회의에 올렸다.

해당 개정안이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은 이들에게 무조건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개정안 의결에 앞서 "최저임금법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최소한 지급돼야 하는 임금"이라며 "낮은 최저임금을 또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사람이, 예외를 두는 악법이 아직도 있어야 한다는 것에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출처 : 머니투데이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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