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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뉴스]'공무직위원회 활동 시작'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획기적 개선 가능할까
날짜 : 2020-03-30

[공무직위원회 활동 시작]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획기적 개선 가능할까


파견·용역 노동자 논의 대상 제외해 한계 … “노정협의로 실효성 높여야”


▲ 지난해 7월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총파업·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점검하고 사후관리할 범정부 기구인 공무직위원회가 조만간 활동을 시작한다. 정부는 위원회에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비정규직의 인사·노무정책을 총괄한다는 방침이지만 노동계는 미전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까지 논의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위원회 활동방식과 논의 내용을 두고 정부와 노동계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공공부문 미전환 비정규직은 어떡하나

29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주께 공무직위원회가 첫 본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공무직의 임금과 처우 등 노동조건 전반의 정책을 논의한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31만3천명과 기간제 16만9천명 등 48만2천명이 대상이다.

당초 노동부는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인사·노무관리 정책까지 위원회 논의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었다. 출범을 앞두고 부처 내 조율 과정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대상자 노동조건만 논의하게 된 셈이다. 노동부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임금과 처우, 인사·노무관리 기준 등이 기관별·직종별로 달라 통일되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노동부를 중심으로 분야별 주무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공무직 관련 심의기구인 공무직위원회에서 공무직 근로자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고 밝혔다.

노동계 구상은 다소 다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3단계 대상 중 ‘심층논의 필요사무’로 분류된 발전사 경상정비, 콜센터·전산유지보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댐 점검·정비 노동자의 정규직화도 논의의 장에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당사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콜센터·전산유지보수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정규직화를 빼놓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정부 예산심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권리보장 대책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에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검토하고,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개선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조건 기준 ‘가이드라인·지침’ 형태로 발표할 듯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공무직·기간제 비정규직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까. 위원회는 공공부문 개별사업장이나 특정 직종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기구는 아니다. 공무직 대상 노동정책 전반의 방향을 논의·심의한다. 심의 결과는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형태로 만들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은 사실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의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이행 여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는데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매년 나온다. 노동부 관계자는 “강제할 방안까지 가기는 힘들 것”이라며 “필요하면 관계 부처와 협의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위원회 논의 결과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원회는 산하에 구성될 공무직발전협의회를 노정협의기구 성격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협의회는 노·사 관련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견 수렴기구에 불과하다.

노조 유무에 따라 처우개선 격차가 발생할 우려도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연맹 관계자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직종은 정부와 다양한 형태의 대화와 교섭이 이뤄지고 있고, 공무직위원회도 노조 의견을 반영해 대책을 만들면 된다”며 “노조가 없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정부가 해당 사업장 교섭이나 노사 대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무직위원회는 지난 27일 국무총리 훈령인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시행하면서 가동을 시작했다.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 차관과 국무조정실 2차장, 전문가 등 15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각 부처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기획단(정원 16명)과 노·사·정 관계자가 참여하는 자문기구인 발전협의회를 산하기구로 둔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기관·공공기관 등 4개 부문 분과협의회도 구성할 전망이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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