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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2014 - 24

(null) 2015.1.1.~2015.12.31. 용 최저임금안 고시

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1.1.2015.12.31. 적용 최저임금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니 이의가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14. 7. 3.

고 용 노 동 부 장 관

2015.1.1.~2015.12.31. 적용 최저임금안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5,580

2.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시간급으로 표시

3. 최저임금 업종 구분 적용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4.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5.1.1. ~ 2015.12.31.

5.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의 범위(최저임금법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대한상공회의소 대표자, 중소기업중앙회 대표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표자, 한국무역협회 대표자,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표자

6. 이의제기 방법(최저임금법시행령 제9)

이의제기자의 성명, 주소, 소속 및 직위, 이의제기 대상 업종의 최저임금안의 요지, 이의제기의 사유와 내용을 적은 이의제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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