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뉴스]故최희석 경비원에 폭행·갑질, 죽음 내몬 주민 '징역5년' 날짜 : 2021-08-30 |
故최희석 경비원에 폭행·갑질, 죽음 내몬 주민 '징역5년'대법원 "원심 판단 한계 벗어나거나 법리 오해한 잘못 없어"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입주민이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9일 폭행·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주민 심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심씨는 지난 2020년 4월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문제로 경비원 최씨와 다퉜다. 심씨는 주차해둔 자신의 승용차를 최씨가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최씨를 폭행했고 그를 화장실에 가둬 12분 정도를 구타·협박하며 사직을 종용했다. 심씨는 또 '최씨 때문에 모욕감을 느꼈다'며 경찰에 최씨를 고소하며 괴롭혔다. 최씨는 심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유언을 남긴 채 지난해 5월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1심은 심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씨의 차량을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만으로 최씨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최씨가 이를 신고하자 보복목적으로 감금·상해·폭행 범행을 했다"면서 "심씨의 집요한 괴롭힘에 못 이겨 사직을 하고 싶어도 생계유지를 위해 사직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과정 및 법정 태도를 볼 때 심씨는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심 역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생전에 거짓 진술을 했던 최씨의 탓, 거짓 사실로 고소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최씨 친형의 탓, 청와대 국민청원에 거짓 내용을 올린 입주민 탓, 이를 과대 포장한 언론 탓, 입주민 말만 믿는 수사기관과 법원 탓만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씨는 반성문에서도 자기 합리화만 꾀하는 자세를 보였다"면서 "정작 반성과 사과의 상대방이 되어야 할 최씨의 유족들에게는 제대로 된 반성이나 사죄를 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후 1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심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Copyrights ⓒ (주)이비뉴스, 이배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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