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삼표시멘트 공장장 구속영장 신청1년 새 하청노동자 3명 사망 … “폐기물처리·벌목작업 현장점검 강화”고용노동부가 지난해 5월부터 3건의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한 강원 삼척 삼표시멘트 공장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노동부에 따르면 삼표시멘트 공장에서 지난해 5월 전원을 내리지 않고 컨베이어벨트를 보수하는 작업을 하다가 하청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두 달 뒤인 같은해 7월에도 똑같은 원인으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 하청노동자가 참변을 당했다. 두 사고 모두 홀로 작업을 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뒤 2시간 만에 발견되는 등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산재사망 사고와 닮은꼴이었다. 올해 3월에는 하청노동자가 후진하면서 작업을 하던 굴착기에 깔려 숨졌다. 사고 당시 신호수는 없었다.
노동부 태백지청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인데도 원청 사업주가 사고예방 의무를 소홀히 해 중과실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26일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노동부는 이날 7~8월 네 차례 실시한 추락·끼임사고 예방수칙,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1만2천300개 사업장을 일제 점검해 64.6%(7천900여곳)에 시정조치를 했다.
노동부는 9~10월에도 근로감독관 등 800명을 투입해 대대적으로 사업장 안전점검을 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이어 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들어 산재 사망사고가 급증한 △폐기물 처리 사업장과 △지붕 개량공사 △벌목작업 현장을 현장점검 대상에 포함시키고 점검을 상시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폐기물 처리업에서만 17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8명) 대비 112% 증가했다.
지붕 개량공사 현장에서는 올해 30명이 추락했는데 최근 늘어난 태양광 패널 설치작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의 이른바 ‘탄소중립 벌목 정책’이 최근 논란이 되는 가운데 벌목현장에서 산재사망 사고도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달 20일 기준 벌목현장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11명으로 전년 대비 175% 증가했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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