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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뉴스]핸즈식스 '비정규직 없는 공장' 만들다
날짜 : 2017-10-10

사내하청 비정규직 219명 전원 정규직 전환 … 불법파견 소지 없애
공장에서 비정규직이 사라졌다. 대량해고를 당한 게 아니다.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자동차 휠 제조업체 핸즈식스가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불법파견 소지를 없앴다. 동희오토·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현대위아가 ‘정규직 없는 공장’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인 것을 감안하면 눈에 띄는 사례다.

사내하청 조직화 위해 지역노조 설립

9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휠 제조업체 핸즈식스 노사가 지난 8월 중순 사내하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합의한 사실이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 219명 전원이 9월30일자로 사내하청업체 고암에이스를 퇴사한 뒤 10월1일부터 핸즈식스 정규직 노동자로 재취업했다. 근속과 경력을 모두 인정받았다. 핸즈식스는 10일 이들과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쓴다.

핸즈식스 노동자들은 7월 주야 맞교대와 주 7일 근무 같은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노조를 설립했다. 그런데 기업노조가 아닌 지역노조였다. 핸즈식스 노동자들은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사내하청업체 비정규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기 위해 지역노조인 금속노련 핸즈식스&고암에이스화성지역노조(위원장 윤영인)를 설립했다. 노조 설립 두 달여 만에 370여명이 가입했다.

노조는 임금·단체협상에 앞서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 채용을 요구했다. 핸즈식스는 1년에 한 번 입사 순으로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불법파견 소지가 있었다. 노조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며 동일한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당연히 핸즈식스의 정규직 노동자가 돼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윤영인 위원장은 “핸즈식스 노동자와 고암에이스 노동자는 성과급과 복리후생에서만 차이가 났을 뿐”이라며 “노조 설립 과정에서 불법파견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업무나 출산·질병 등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일시적으로만 파견을 허용한다. 노조에 따르면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원청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

윤 위원장은 “노조 결성 후 회사에 불법파견 문제를 지적하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며 “회사에서도 고암에이스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비정규 노동자 전원을 직접고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노사가 전원 정규직 전환에 합의한 8월 중순 이후 신규채용 노동자들은 모두 핸즈식스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경력 인정·1년 이하도 퇴직금 지급

노사가 정규직 전환에 합의함에 따라 비정규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서 벗어났다. 회사는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고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전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윤 위원장은 “1년차 미만 젊은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굉장히 좋아한다”며 “비정규 노동자들이 힘들어했던 고용불안이 해소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공장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사내하청 소속 비정규직인 것을 감안하면 회사에서도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공장경영을 안정화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문영일 핸즈식스 인사부장은 “정부에서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데다 공장이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 있다 보니 신규채용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노조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 회사가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문 부장은 경력 인정과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 “정규직 전환도 좋지만 고암에이스 퇴사 후 핸즈식스로 재입사해야 하는 절차로 인해 경력 1년 미만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노사가 좋은 취지로 전원 정규직 전환에 합의한 만큼 불만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하자는 의미에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파견 소지에 대해 “근로감독관도 직접 공장에 와서 확인을 했고, 실질적으로 임금이나 노동조건에서 차별이 없었다”며 “인건비 절약을 위해 협력업체를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등하게 대우해 왔고 그 연장선에서 정규직 전환까지 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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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노동뉴스 2017.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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