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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노동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해온 종합병원 11곳에서 연장근로 수당 등 63억원 규모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공짜 노동'이 병원업계 전반에 널리 퍼져 있다"고 판단, 앞으로 병원업계에 대해 정기적으로 근로 감독을 하기로 했다.
◆종합병원 11곳서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적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간호사 등 병원업계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종합병원 50곳을 대상으로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근로조건 자율 개선 사업이란 인사노무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병원 스스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 개선과 편법·불법적인 인사노무 관행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뜻한다.
고용부는 의료 현장에 법을 지키는 분위기를 계속 확산시키기 위해 자율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11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수시 근로 감독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근로 감독 대상은 서울 4곳, 인천 2곳, 광주 1곳, 대전 1곳, 경기 2곳, 강원 1곳으로, 상급 종합병원도 포함됐다.
근로 감독 결과에 따르면 11개 병원에서 총 3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며, 연장근로 수당 등 체불 금품 총 63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11곳 모든 병원에서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이 적발돼 이른바 '공짜 노동'이 병원업계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대부분의 병원에서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본보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반한 사례도 확인됐다.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식이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서면 근로 계약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병원업계의 '태움' 관행이 사회적 논란이 된 가운데 일부 병원에서는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들과 함께 있는 장소에서 선배로부터 인격 모독성 발언을 들은 사례 ▲신규 간호사로 입사한 후 선배 간호사로부터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폭언을 들은 사례 등이 드러났다.
◆병원업계 정기 근로감독…"노동법 위반 대응 강화"= 고용부는 근로 감독 결과에 대해 시정 조치와 개선 지도를 하기로 했다.
먼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공짜 노동'을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예방을 위해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해 취업 규칙에 조속히 반영하는 등 자율적인 예방·대응체계를 만들도록 지도한다.
병원업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근로 감독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노동 관계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병원업계가 스스로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근로 감독과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사업의 결과를 정리해 안내 자료를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앞으로도 노동 환경이 열악한 업종과 노동 인권의 사각 지대에 있는 업종과 분야 중심으로 기획형 근로 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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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출처 : 아시아경제 2019. 06. 24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48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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