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뉴스]아빠가 육아휴직하면 첫 3개월에 600만 원 날짜 : 2017-12-11 |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혼자 아이 키우시는 엄마들, ‘독박육아’라는 말 많이 쓰시죠. 이제 아빠도 ‘독박육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에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아빠의 달’ 제도를 소개하겠습니다. < width="100%" src="http://tv.kakao.com//p/cliplink/379399634?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 border="0" scrolling="no"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dmcf-mtype="video/kakaotv" dmcf-mid="LzkUOVft0k" data-height="360" data-width="640" style="height:360px;">> [알림]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보장을 위한 대체텍스트입니다. 이나영 육아캐스터 혼자 아이 키우시는 엄마들, ‘독박육아’라는 말 많이 쓰시죠. 이제 아빠도 ‘독박육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에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아빠의 달’ 제도를 소개하겠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아내가 육아휴직을 쓰다가 남편이 이어받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남편의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해주는 제도를 육아휴직급여특례 ‘아빠의 달’이라고 합니다. 통상임금의 80%만 지급하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보다 높습니다. 둘째 자녀부터는 상한액도 2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단,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한해서 적용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첫 3개월에 최대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일반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급여의 25%는 휴직 종료 후 회사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고 있는데요. ‘아빠의 달’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이 사후지급분 제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혹시 ‘아빠의 달’이라는 이름 때문에 아빠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남편이 아내 다음에 육아 휴직을 사용해서 붙은 이름일 뿐, 한 자녀에 대해 두 번째 휴직을 사용하는 남성과 여성 모두 ‘아빠의 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의 달’ 급여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신청 조건이 동일합니다. 먼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임금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 돼야 합니다. 휴직 기간 역시 부모 모두 자녀 1명 당 1년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출처 : 베이비뉴스 2017.1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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